산업자원부와 노동부는 한미FTA의 발효에 대비하여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8월 28일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무역조정지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대책(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하였다. - FTA를 기회로 활용하여 국민소득 3만달러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취약 기업의 경영개선 지원인프라 구축', '근로자의 전직 또는 재취업 지원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FTA이행으로 인해 변화된 산업 환경에 적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도 '기업지원'과 '근로자지원'으로 나뉘어 마련되었음. - 기업 분야 무역조정지원을 보면, '미국 시장 진출 지원', '기술개발 촉진', '한미 기술협력 지원 강화', 'FTA시대 글로벌 산업기술협력 전략 마련' 등 시장개방시 경쟁력 있는 업종의 FTA 기회 활용을 지원함. 'FTA로 인한 피해 품목 중심으로 사업전환 촉진', '민간부문의 구조조정 강화' 등 FTA 간접영향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강화함. '무역조정 지원체계 정비', '무역조정지원 시책 확충',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등 FTA직접 영향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강화함. - 근로자지원 분야 무역조정지원을 보면, 한미 FTA로 인한 실직(예정) 근로자가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 및 능력개발 등 정부의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함. 'FTA신속지원팀 시범 운영', '고용지원출장센터' 등 고용지원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직지원장려금 제도 개선', '전직지원서비스 민간위탁 제도와 훈련바우처 제도를 확대 시행' 등 실직 전 단계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함.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정보제공 기능 강화', '훈련연장급여를 상향 조정' 등 실직단계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함. - 무역조정지원대상을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FTA이행에 따른 구조조정지원제도의 외형을 완비하게 되며, 이번 대책의 마련으로 지원시책의 질적인 효과성을 제고하여 한미FTA발효에 대비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 보완제도를 확충하게 됨. 이번 대책(안)은 실무위원회에서 검토 및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되어 9월 중에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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