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9일 코엑스에서 건축물 등에 사용된 석면의 안전한 해체.제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석면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국장은 “석면정책이 ‘사용금지’에서 건축물 등에 포함된 석면의 ‘안전한 해체·제거’로 방향 전환될 시기”라고 발표하였다고, 대한석면관리협회 김정만 회장은 “적정한 요건을 갖춘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를 육성하여 석면 안전 철거의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함. 또, 한양대학교 노영만 교수는 “석면조사 관련 규정 제정 및 석면조사자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한국산업안전공단 장재길 연구위원은 석면 분석기관 지정·허가제 도입과 분석기관의 정도관리가 필요하다“고 발표함. -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등을 안전하게 해체.제거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방안을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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