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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조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 2007.08.30 5p 보도자료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여 염화수소를 발생시키는 시멘트 소성로와 반도체제조시설 염화수소에 대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토록 하고, 인쇄.건조시설을 대기 배출시설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적산전력계 부착기준을 완화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 및 부착기준 조정으로 고형연료제품(RDF, RPF) 전용시설 및 반도체 제조시설의 증착.식각 시설 등 신규 배출시설 및 시멘트 소성시설에 대해서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로 설정하고,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에 대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을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3만㎥에서 4만㎥로 완화함. - 둘째, 굴뚝자동측정기기(CleanSYS) 부착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로 소각시설에서 폐기물 투입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제외 대상을 일산화탄소 항목에서 모든 측정항목으로 확대하였고, 굴뚝자동측정기기르 ?刻피? 시설에 대한 초과인정시간 적용을 확대함. 발전시설 초과인정시간을 적용하기 위한 가동중지 및 재가동 기준도 완화함. - 셋째, 유기용제 사용하는 인쇄, 건조시설을 대기배출시설 추가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인쇄.건조시설로서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에 대하여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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