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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출산율 높아지니 육아휴직급여 지급도 껑충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여성고용팀 2007.08.30 4p 보도자료

8월 30일 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자수는 33,2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466명에 비해 16.8%, 급여지원액은 7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0억원에 비해 58.3%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육아휴직급여도 11,761명에게 303억원을 지원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 7,462명 184억원과 비교할 때 급여수급자수는 57.6%, 급여수급액은 64.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산전후휴가의 경우, 급여수급자수 증가(16.8%)에 비하여 급여지원액(58.3%)이 대폭 늘어난 것은, 90일의 휴가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는 중소기업 근로자수가 증가(25.6%)하고 급여일수 증가에 따른 1인당 평균 지급액이 크게 증가(45.7%)하였기 때문임. 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의 비 또한 26.3%에서 35.4%로 증가하여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남. - 모성보호급여를 제도시행 초기와 비교해 본 결과, 산전후휴가급여수급자는 ‘02년 22,711명에서 ’06년 48,97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02년 3,763명이었으나 '06년에는 13,670명으로 나타나 3.5배의 증가를 보임. - 특히,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75명이 사용하여 작년 같은 기간 132명과 비교할 때 32.6%가 증가함.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작년 89명보다 49.4%가 증가한 13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까지 직장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기 때문임. - 한편, 노동부는 계약직이나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산전후휴가제도 등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계약직 또는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여성근로자를 즉시 재계약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던 것을, 출산이 임박하지 않더라도 임신 16주이상이면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였고, 이와 함께 그 동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1년 단위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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