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국민 생활 주변에 존재하는 방사선을 관리하기 위한 가칭 “생활주변방사선관리법” 제정(시안)을 마련,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 자연방사성 광물질인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생활용품 일부에서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이후 자연방사성물질의 활용실태를 점검한 바 있는데, 그 결과 모나자이트는 건강용품에 원적외선, 음이온 발생 첨가제로 쓰이고, 지르콘은 내화벽돌.연마제.전자재료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티탄철광 등은 용접봉, 산화티타늄 원료로 가공되어 항공기, 자동차, 건자재 등 우리 생활주변에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음이 조사됨. - 이에 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학계 관련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국민 생활 주변에 존재하는 방사선을 관리하기 위한 가칭 “생활주변방사선관리법” 제정(시안)을 마련함. - 동 제정(시안)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주변 방사선관리를 위해 일정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제품만 제조토록 제한하고, 원료물질인 자연방사성물질의 유통 및 사용업체 인가를 등록제로 하여 사용특성 및 위험도에 따라 국가가 방사성 물질을 차등하여 관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음. 그리고 주요 수출입 항만에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운영하고, 재활용 고철을 이용하는 제철업자가 방사능감시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방사선이 생활주변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한편, 동 제정(시안)에는 과학기술부가 방사선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 관련 부처간 공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규정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게적인 방사선 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