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공정위, 종합적인 지방소비자시책 본격 시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 전자거래팀 2007.08.31 5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비자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종합적인 지방소비자시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비자에 비하여 소비자시책의 수혜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실정이고, 소비자 상담은 제공되고 있으나, 제도적 인프라,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 구매시 필요한 정보 제공, 소비자 교육 등은 불충분한 상황임. 이에 공정위는 전국 모든 소비자의 소비자주권이 고르게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시책을 본격적으로 주도할 예정임. - 금번 지방소비자시책의 주요내용으로 첫째, 지방소비자시책 추진체계 확립으로 시도별 소비자문제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하여 효율적인 지방소비자시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공고히 함. 둘째, 지방소비자시책 인프라 구축으로 소비자관련 자치규정(조례) 확산 유도, 지방소비자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추진중임. 셋째, 지방소비자 관련 교육 강화, 넷째, 지방 소비자단체 역할 및 전문성 제고 추진, 다섯째, 지방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 확대, 여섯째, 지방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통합위해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소비자안전체험관 설립을 검토하고 있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