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자활급여법 제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활제도에 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자활급여법 제정을 위한 지역토론회"의 첫 번째 지역은 경기도로 9월 4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하고, 두 번째 지역은 부산광역시로 9월 11일 부산광역시청에서 개최됨. - 해당지역의 자활분야 전문가 및 자활현장 실무자, 자활제도에 관심을 가진 주민 등이 참석하여 자활급여법의 제정방향과 자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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