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을 허용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07.5)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07년 9월 5일~27일 입법예고하고, '08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문건설업체가 새로 일반건설업을 등록한 경우 종전 시공실적을 일반건설업의 실적으로 인정받아 종합공사 수주에 활용할 수 있게 됨. 일반건설업 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사는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주요 전문공종이 포함된 2억원 이상 복합공사이며, 복합공사 실적을 3년간 지속적으로 보유한 업체는 30억 미만 공사의 수주에 지장이 없도록 일반건설업 1개 업종에 한해 60억원까지 실적전환이 가능함.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과거에 직접시공한 공사실적을 모두 전문건설업의 실적으로 전환받을 수 있음. -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 건설공사 현장 참여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공사금액에 별도로 계상하도록 하여, 낙찰률이 떨어지더라도 보험료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계상된 금액보다 보험료를 적게 지출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도록 정산절차를 규정하였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사업장도 대폭 확대하였음. - 친환경 건설수요 증가, IT 기술 발달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환경 복원 관련 공사를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등의 업무내용에 추가하고, 이들 업체들이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 등 생태 관련 전문가들을 등록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공 책임성을 더욱 높일 계획임. -하도급업체 보호와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을 전산통보하도록 하고, 공사품질과 시공능률상 불가피하게 재하도급을 허용하는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 받은 업체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지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등 현장 참여자의 지위가 악화되지 않도록 보호규정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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