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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방의료기관 평가제도'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 한방정책팀 2007.09.06 4p 보도자료

2003년부터 평가가 실시되어 온 양방의료기관과는 다르게, 한방의료기관은 평가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의료서비스 수준향상, 한의학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기 위해 한방의료기관 평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있어왔다. - 보건복지부는 2006년 실시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방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위원회"를 통해 '진료 및 운영체계(41항목)'와 '부서별 업무성과(39항목)'에 관한 총 80문항의 "평가기준(안)과 지침서"를 마련하고, 평가의 합리성.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단체, 대한한방병원협회, 한의사협회, 학회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007년 9월 7일 개최할 예정임. - 내년도 시범사업은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으로 90병상 이상인 12개 병원에서 실시되고, 2009년도 시범사업은 70병상 이상 수련한방병원 21곳에서 실시될 것임. 쾌적한 병원환경 조성, 의료수준 향상, 종사자들의 친절서비스 제공 등 한방의료기관의 개선노력이 따를 것임을 예상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평가결과는 공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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