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9.25)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인한 중소업체들의 자금압박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대책을 수립하였다. - 추석 전후 자주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예방 및 대처 등을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및 '신속대응반' 편성.운영을 함. '소비자 피해 주의보'는 주요 소비자피해 유형 및 사례,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피해구제 기관 안내 등의 내용을 담아 발령(9.14 예정)함. '신속대응반'은 추석명절과 관련한 특수한 소비자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원에 직통전화 개설 및 전담자 지정 운영(9.10~21 2주간, 02-3460-3351). - 추석 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중소하도급 업체의 자금운영 애로 해소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등 전국 5개 권역별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8.27~9.21 26일간)함. 이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은 분쟁조정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추석전에 대금지급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함. 하도급 거래가 많은 분야의 8개 원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회원사에 하도급대금을 가능한 조기에 지급하도록 지도할 것을 요청(8.22)함. - 백화점, 할인점, 유명홈쇼핑 등 30여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공문을 발송(9.10)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및 필요시 직권조사를 함. 추석 연휴 기간 중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들에 대하여 사업자간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여 담합 징후 포착시 신속히 현장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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