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지도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추석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하였다고 9월 7일 밝혔다. -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대부도 실시함. -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체불임금은 지난해 7만개 사업장, 근로자 18만7천명(6,527억원)에 비해 4천개 사업장, 5만3천명(861억원)이 감소한 6만6천개 사업장, 13만4천명(5,666억원)이었음. 이 중 7만2천명(2,501억원)의 체불임금이 노동부의 지도로 해결되었고, 5만5천명의 체불임금 2,821억원에 대하여는 미 청산 사업주를 사법처리하였음. 지방노동관서의 지도로 해결되지 않아 사법처리된 미청산 체불임금 중,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 2만7천명에게는 체당금 971억원을 지급하였고, 그 밖에 3만3천명에게는 무료법률구조를 지원하였음. -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등 "체불예방과 조기청산에 힘쓰겠다"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음. 임금.퇴직금 등 임금체불과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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