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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쁜 명절인데, 임금 못 받는 근로자는 없어야죠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팀 2007.09.07 13p 보도자료

노동부는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지도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추석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하였다고 9월 7일 밝혔다. -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대부도 실시함. -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체불임금은 지난해 7만개 사업장, 근로자 18만7천명(6,527억원)에 비해 4천개 사업장, 5만3천명(861억원)이 감소한 6만6천개 사업장, 13만4천명(5,666억원)이었음. 이 중 7만2천명(2,501억원)의 체불임금이 노동부의 지도로 해결되었고, 5만5천명의 체불임금 2,821억원에 대하여는 미 청산 사업주를 사법처리하였음. 지방노동관서의 지도로 해결되지 않아 사법처리된 미청산 체불임금 중,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 2만7천명에게는 체당금 971억원을 지급하였고, 그 밖에 3만3천명에게는 무료법률구조를 지원하였음. -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등 "체불예방과 조기청산에 힘쓰겠다"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음. 임금.퇴직금 등 임금체불과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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