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9월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안"과 "지방 투기과열지구 일부 조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해제된 투기과열지구의 효력은 관보게재일인 9월 13일부터 개시된다. - 이번에 추가 지정되는 지역은 인천시 남구, 경기도 안산.시흥시 등 수도권 일대 4개 시.구에 속한 12개 동으로,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지역 중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집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들임.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자와 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거래가액 6억초과)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함. - 신고된 거래내역은 세무관서에 통보되어 과세 및 세무조사 등의 자료로 활용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총 39개 시.구 187개동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국지적인 개발 호재 등으로 투기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여 철저히 감시하기로 하였음. - 집값이 안정되고 주택청약 과열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등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부산.대구.대전.충북.충남의 일부 시.군.구(11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 현행 지방 투기과열지구 중 부산 수영구.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 대전 유성구, 울산 전역, 충남 공주시.연기군, 경남 창원시은 투기과열지구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음. 이번 투기과열지구 조정방안을 검토하면서 수도권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앞으로도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검토할 계획이 없음. - 집값안정과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계획임. 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주택담보대출 관리 등 투기억제 시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2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과 '07~'10년까지 연평균 37만호 이상의 주택건설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집값안정 기조를 구축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점제 등을 통해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실수요자인 서민.중산층에게 공급되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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