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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 일부 해제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주택정책팀 2007.09.07 13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9월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안"과 "지방 투기과열지구 일부 조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해제된 투기과열지구의 효력은 관보게재일인 9월 13일부터 개시된다. - 이번에 추가 지정되는 지역은 인천시 남구, 경기도 안산.시흥시 등 수도권 일대 4개 시.구에 속한 12개 동으로,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지역 중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집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들임.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자와 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거래가액 6억초과)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함. - 신고된 거래내역은 세무관서에 통보되어 과세 및 세무조사 등의 자료로 활용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총 39개 시.구 187개동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국지적인 개발 호재 등으로 투기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여 철저히 감시하기로 하였음. - 집값이 안정되고 주택청약 과열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등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부산.대구.대전.충북.충남의 일부 시.군.구(11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 현행 지방 투기과열지구 중 부산 수영구.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 대전 유성구, 울산 전역, 충남 공주시.연기군, 경남 창원시은 투기과열지구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음. 이번 투기과열지구 조정방안을 검토하면서 수도권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앞으로도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검토할 계획이 없음. - 집값안정과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계획임. 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주택담보대출 관리 등 투기억제 시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2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과 '07~'10년까지 연평균 37만호 이상의 주택건설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집값안정 기조를 구축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점제 등을 통해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실수요자인 서민.중산층에게 공급되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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