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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재래시장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크게 감소
해양수산부 항만국 유통정책과 2007.09.11 3p 보도자료

그동안 취약했던 재래시장에서의 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재래시장의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건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951건에서 올 상반기에는 380건으로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인력난 때문에 원산지표시 제도의 계도 및 지도.단속 강화가 어려웠으나 올해부터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해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고, 7월부터 원산지표시 추적조사반을 편성해 유통경로 조사 및 24시간 추적조사 등을 벌인 결과로 분석됨. - 추석절을 앞두고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9월 10일~24일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임. 각 지역별로 해경, 수산물품질검사원, 지방해양수산청 및 수협 등 생산자단체, 어업인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재래시장, 선물용 판매업소 및 유통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임. - 추적조사반으로 하여금 수산물의 유통경로를 끝까지 추적 조사해 위반행위 적발시 현장에서 즉시 입건조치토록 할 방침임. 지도.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완전히 정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소비자들이 국산 수산물과 수입 수산물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주요 수산물의 원산지구별 방법에 대한 자료를 해수부 홈페이지(www.momaf.go.kr)에 게재하고 홍보자료(리후렛)도 제작.배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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