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동일현장의 감리원 장기근무에 따른 부실.부조리 방지와 감리원 교체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3년 이상 동일현장 장기배치 감리원에 대한 중간교체 및 3년마다 중간평가제 도입과 교체감리원에 대한 자격완화 방안을 시행키로 하고, 금년 말까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및 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현재 감리원의 교체는 질병이나 공사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이익(신규감리 PQ시 감점)을 부여하였으나, 3년 이상 동일현장 장기배치 감리원은 발주청이나 감리회사의 교체요청시 불이익없이 허용됨. 감리회사의 감리PQ 수주를 위한 교체방지를 위해 교체일로 부터 3개월간 신규감리용역 참여는 금지됨. - 현재 감리원은 한번 현장에 배치되면 공사준공시 까지 근무실적에 관계없이 근무하여 왔으나, 감리용역 착공 후 3년마다 감리원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한 후, 일정기준미달 감리원은 의무적으로 교체하고, 중간평가 결과는 감리용역능력평가(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업체 및 우수감리원 선정)에 반영됨. - 현재 교체감리원은 교체시점 기준으로 기존감리원의 등급(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경력(근무년수)이상인 자로 규정해 왔으나, PQ평가시점 기준으로 기존감리원의 등급.경력점수 이상인 자로 교체자격이 완화됨. - 감리원 중간교체 실시는 동일현장의 장기근무시 시공사와의 유착 등으로 인한 부실.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예방하고 감리원 중간평가제 도입은 무능.불성실 감리원을 퇴출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교체감리원 자격완화는 감리회사 인력운영을 원활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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