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공동사업을 희망하는 3~4개 업체 등 업계의 의견과 주공.토공 등 공공시행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 시행지침에는 공동사업을 제안할 때 필요한 사업계획서 내용, 공익성 및 사업성 등의 판단기준, 협약체결사항 등을 담고 있음. 민간 지분에 해당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적용을 배제하여 기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중 주택건설용지의 배분비율(85㎡ 이하 60% 이상), 임대주택건설용지의 배분비율(국민임대 등 40% 이상) 등은 적용받지 않음. - 공공시행자는 당해 사업의 공익성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바, 민간 지분 택지에 50%(지역특성에 따라 10%포인트 범위내에서 가감적용) 이상 85㎡ 이하 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건설이 시급한 경우 또는 관할 지자체 장이 주택난 해소 등을 위해 추천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하였으며, 사업성 및 사업수행능력 판단기준, 사업의 우선 선정기준 등도 규정하였음. - 10만㎡ 미만 소규모 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주택건설용지의 배분비율을 완화하였음. 규모별 배분비율(85㎡ 이하 60% 이상)의 조정가능범위를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조정하였고, 임대주택건설용지의 배분비율(국민임대 등 40% 이상)을 25%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였음. - 공동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주공.토공 등 공공시행자가 9월 중에 민간 건설사업자로부터 공동사업 제안을 받기로 하였음. 이번 사업은 주택건설사업 추진 중 알박기나 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민간의 토지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1.11대책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7월 30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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