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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산물 건조장 운영업자에도 면세유 지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 2007.09.12 3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면세유류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에 수산물 자숙.건조장 운용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농.축산.임.어업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이 9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김 등 자가생산 어업인이 운영하는 건조장에만 어업용 면세유를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자가생산 어업인이 아닌 수산물 건조장 운영자에 대해서도 면세유가 공급됨에 따라 전국 1828개 건조장이 연간 466억원 상당의 면세 혜택을 입게 되고, 물김 등 생산 어민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물김 생산어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그 동안 관계부처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하고 합동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였음. 무분별한 시설장 신설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수산물 자숙.건조장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및 신고제도 도입 등 사후관리 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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