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우리 정부는 9월 30일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내외국인)에 대해 1,000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는 3월 29일 공포된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기여금 부과 제외 대상, 기여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및 기여금 운용심의위원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부과가 면제되는 대상은 2세 미만의 어린이, 국외입양아, 환승객, 승무원 등이며, 기여금의 부과.징수는 인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기여금의 공정한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외교통상부 장관 외에 관계부처 차관,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및 임기 2년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기여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주요정책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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