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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 시행
외교통상부 개발협력정책관 인도지원과 2007.09.11 1p 보도자료

9월 11일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우리 정부는 9월 30일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내외국인)에 대해 1,000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는 3월 29일 공포된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기여금 부과 제외 대상, 기여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및 기여금 운용심의위원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부과가 면제되는 대상은 2세 미만의 어린이, 국외입양아, 환승객, 승무원 등이며, 기여금의 부과.징수는 인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기여금의 공정한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외교통상부 장관 외에 관계부처 차관,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및 임기 2년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기여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주요정책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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