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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민연금 기금운용, 정부서 독립 민간전문가가 담당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연금재정팀 2007.09.12 46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1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로부터 독립된 상설 민간위원회로 만들게 됨.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은 금융.자산운용 분야의 민간전문가 7인으로(공사사장 포함)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2인을 상근위원으로 함. -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 정책수립과 기금운용공사의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이와는 별도로 연금자산의 운용을 담당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며, 기금운용공사는 현행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하여 확대.개편하여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함. - 기금운용공사의 임원은 사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공사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였음.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관계부처와 의견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위하여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예정이며, 가입자단체를 포함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을 최대한 제고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노력함. 국민연금기금의 거대화에 따른 시장영향 및 소수에 의한 운용위험의 분산을 위해 기금을 분할 운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