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1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로부터 독립된 상설 민간위원회로 만들게 됨.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은 금융.자산운용 분야의 민간전문가 7인으로(공사사장 포함)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2인을 상근위원으로 함. -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 정책수립과 기금운용공사의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이와는 별도로 연금자산의 운용을 담당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며, 기금운용공사는 현행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하여 확대.개편하여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함. - 기금운용공사의 임원은 사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공사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였음.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관계부처와 의견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위하여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예정이며, 가입자단체를 포함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을 최대한 제고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노력함. 국민연금기금의 거대화에 따른 시장영향 및 소수에 의한 운용위험의 분산을 위해 기금을 분할 운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