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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일하면서 출산, 육아 쉬워진다! : 정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확정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여성고용팀 2007.09.11 75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9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남성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하여 나눠 쓰거나 전일제 육아휴직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현재 1세에서 3세까지 확대되는 등 근로자들의 육아기간 선택폭이 대폭 확대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심의, 확정하였다. - 그간 사업장별로 임의로 시행해 오던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를 3일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했으며,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외에 시간제 육아휴직제도를 도입, 주 15~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이나 시간제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간제 육아휴직제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는 전일제 육아휴직에 준해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일 중심'에서 '가정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들의 의식변화와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법의 이름도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됨. - 내년부터 시간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전일제 육아휴직과 함께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 육아휴직의 활용이 활발해질 것임.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경우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일제와 시간제 모두 1회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분할하거나, 두 제도를 1회씩 번갈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됨. - 핵가족화로 인하여 배우자 출산시 휴가사용이 불가피하고 많은 기업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정 의무제로 도입함. 기간은 현재 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실태를 고려하여 3일로 하고,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 후 3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여야 하며 미부여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