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선정기준액(지급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을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월 4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부부는 월 64만원으로 잠정 발표하였다. -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음. 이번에 발표한 선정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최종 선정기준액은 신청을 받은 후 금융재산 조회결과와 신청자 수를 보고 12월 말에 확정 고시됨.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84천원을 받으며, 노인 부부의 경우 20%를 감액하여 부부 합계 134천원을 받게 됨.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노인가구의 경우 일부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는 선정기준액을 조금이라도 초과하여 전혀 못 받는 노인과 수급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평문제(소득역전)를 완화하기 위한 것임. - 올해에는 70세 이상('37.12.31 이전 출생) 노인이 신청하여 '08년 1월부터 연금을 지급받으며, 65~70세('38.1.1~'43.6.30) 노인은 '08년 4~5월에 신청접수를 받아 7월부터 지급받게 됨. - 신청접수는 10월 15일부터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일제히 시작되는데, 금융재산조사 등에 3~4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11월 16일까지 신청해야 '08년 1월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 기간 중 신청해야 편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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