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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중소서민금융과 2007.09.13 3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상호저축은행 영업활성화 및 건전경영 유도를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3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였고, 9월 18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은 '영업구역 근거 마련', '점포 이전시 금감위 사전 신고제로의 전환', '단축명칭 선택적 사용 허용',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지행위 확대', '경영관리공고시 지급정지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의 범위 명확화',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 '예금자우선변제권 조문 삭제', '상호저축은행 상근임원의 겸직제한' 등임.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구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구역내 타 특별시, 광역시, 도로 점포를 이전하는 경우 자본금 증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금감위에 사전 신고하도록 함.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 명칭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저축은행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신용공여 및 저축은행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정당한 이유없이 대주주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정직, 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 및 재임 또는 재직중이었다면 해임.징계면직.정직.업무집행정지의 조치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퇴직한 자의 임원 선임을 배제함. - 헌법재판소의 (구)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예금자들의 우선변제권)의 위헌 결정('06.11.30)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예금자우선변제권 규정을 삭제함. 상호저축은행 상근임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타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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