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열거식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현재의 기간통신역무 분류를 통합.조정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14일 공포하여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화역무, 인터넷접속역무 등 7개로 세분화되었던 기존의 기간통신역무의 종류는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의 3가지로 통합되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3가지의 기간통신역무 중 '전송역무'를 '전신.전화.인터넷접속 등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세분화된 역무를 통합하였음. - 인터넷접속서비스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인터넷 전화서비스, 시내전화서비스 등 전송역무에 포함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종합허가체계가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전송역무의 포괄적 정의로 인한 규제대상 확대를 막기 위해 이메일, 메신저 등 기존 부가통신역무를 전송역무에서 배제하였음. - 이번 개정안은 통신사업자가 선불통화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시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을 기존의 '등록기준 자본금의 5분의 1 이상'에서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으로 증액함으로써 선불통화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시장의 인식 개선을 통한 대다수 선량한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는 신속한 해양 범죄 및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양경찰청에 송신인의 전화번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양긴급특수번호인 122번을 추가하는 등 기타 현행제도를 보완.개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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