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전기통신사업 칸막이 규제 없애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통신방송정책총괄팀 2007.09.13 2p 보도자료

정보통신부는 열거식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현재의 기간통신역무 분류를 통합.조정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14일 공포하여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화역무, 인터넷접속역무 등 7개로 세분화되었던 기존의 기간통신역무의 종류는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의 3가지로 통합되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3가지의 기간통신역무 중 '전송역무'를 '전신.전화.인터넷접속 등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세분화된 역무를 통합하였음. - 인터넷접속서비스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인터넷 전화서비스, 시내전화서비스 등 전송역무에 포함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종합허가체계가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전송역무의 포괄적 정의로 인한 규제대상 확대를 막기 위해 이메일, 메신저 등 기존 부가통신역무를 전송역무에서 배제하였음. - 이번 개정안은 통신사업자가 선불통화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시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을 기존의 '등록기준 자본금의 5분의 1 이상'에서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으로 증액함으로써 선불통화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시장의 인식 개선을 통한 대다수 선량한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는 신속한 해양 범죄 및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양경찰청에 송신인의 전화번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양긴급특수번호인 122번을 추가하는 등 기타 현행제도를 보완.개선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