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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 100인 이상으로 확대
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2007.09.10 8p 보도자료

환경부는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의 범위 확대 및 포름알데히드 기준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07년 9월 14일~10월 4일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의 범위가 '11년까지 100인이상 시설로 확대됨. 국.공립 보육시설은 내년부터 연면적 430㎡(인원수 100인) 이상, 민간(직장.보육포함)보육시설은 내년에는 연면적 860㎡(인원수 200인) 이상, '11년부터는 연면적 430㎡(인원수 100인) 이상의 시설로 확대됨. - 이번 개정으로 관리대상 보육시설 수가 '08년 539개소(전체 보육시설의 1.8%, 현원의 7.3%), '11년에는 2,036개소(전체보육시설의 7%, 현원의 20%)로 늘어나 실내공기오염에 민감한 영유아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임. 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사업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WHO권고수준(120→100㎍/㎥)으로 강화됨. 포름알데히드는 인체에 대한 자극성이 강하여 흡입 시 눈, 코를 자극하고 유아의 경우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등 건강상의 악영향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04년부터 사람에 대해 발암성이 있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등 최근 국제적으로 관리가 강화되는 물질임. - WHO에서 일반사람들의 자극증상을 예방하고, 인두의 발암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공기중 포름알데히드 농도로 100㎍/㎥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국내 포름알데히드 실내공기질 기준을 WHO권고수준으로 강화하여 포름알데히드로 인한 잠재적 건강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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