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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입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 농림해양재정과 2007.09.17 4p 보도자료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보상을 위해 내년부터 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양식수산물 및 시설물 피해에 대해서는 실질적 보상이 미흡하였으며, 내년에는 재해보험의 본격 도입에 앞서 손해평가와 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넙치'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어업인의 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체 보험료중 60% 수준을 국고 지원('08년 예산안 26억원)하고, 보험사업자의 보상능력을 초과하는 거대재해 발생시 국가가 최종 위험을 부담하는 국가재보험제도도 도입.운영할 예정임.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입으로 자연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 피해 구제 시스템이 구축될 것임. 사유재산 피해보상 수준이 상승(현 10~15%→70~80% 수준)하고, 양식 시설물 등에 대한 어업인의 자기책임관리 의식이 제고되며, 어업경영 전반에 걸친 사회안전망 구축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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