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금에 대한 압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전용통장제도"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 '08년 1월 1일부터 제도 시행 목표로 금년 정기국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수급금의 압류로 생계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약 14.6만명의 수급자가 압류위험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음. - 전용통장은 일반 계좌와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금으로 입금이 제한되며 압류대상에서 사전적으로 제외되고, 입금제한에 따른 불편을 감안하여 이 제도의 이용여부는 수급자의 선택에 맡김. 전용통장의 입금 대상에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수당 등 각종 복지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