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친환경 물류활동에 대한 지원 대상 등을 정하고, 8월 3일 공포된 물류정책기본법이 정한 사항의 세부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9일~10월 10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2월 4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물류정책기본법에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화주기업이나 물류기업이 환경친화적 물류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등의 활동을 할 경우 정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건교부 장관으로 하여금 철도, 선박 등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이나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이나 이를 위한 시설투자의 경우에도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우리 물류산업을 선진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3자 물류에 대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에 임원임명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법인세법"이 정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물류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하였음. - 정부부처에서 정보화 시책을 적극 강구하도록 의무화한 물류정책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정부에서 물류정보표준, 물류분야 정보통신기술의 확산, 정보의 연계 및 공동활용 등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정보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음. - 물류기업이나 물류관련 단체에서 물류효율화를 위해 설치하는 설비 또는 프로그램 개발 운용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종합물류정보망사업, 단위물류정보망 사업, 국가 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사업 등의 사업자 지정, 수행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정보화를 통한 체계적 물류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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