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빠르면 내년 말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2010년부터는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심의, 확정하였다. - 고령자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과 함께, 연령차별금지 정책을 병행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법의 이름도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됨. -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 임금.임금 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됨. 정년,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등 차등지급,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진정직업자격), 고령자고용촉진조치 등을 차별금지의 예외로 명시하여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음. -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상당수가 연공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령차별 금지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임. 모집.채용부문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그 외 임금.임금 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부문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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