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월 15일 발표된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법률안이 9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올해안에 국회의결을 거쳐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 수은의 금융 지원대상을 현행 상품.기술용역에서 법률.금융.문화 컨텐츠 등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외국인.외국정부에 대한 대외채무보증제도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외국정부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원화채권에 대한 보증제도를 신설하여 자원개발 및 대외경협사업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함. - 수은이 중소 수출협력기업의 매출채권(원화)을 무소구 조건으로 매입(Factoring)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최장 신용공여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여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 기반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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