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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개발협력과 2007.09.18 15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1월 15일 발표된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법률안이 9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올해안에 국회의결을 거쳐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 수은의 금융 지원대상을 현행 상품.기술용역에서 법률.금융.문화 컨텐츠 등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외국인.외국정부에 대한 대외채무보증제도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외국정부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원화채권에 대한 보증제도를 신설하여 자원개발 및 대외경협사업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함. - 수은이 중소 수출협력기업의 매출채권(원화)을 무소구 조건으로 매입(Factoring)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최장 신용공여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여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 기반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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