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인적회사 성격의 기업에 적합한 과세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기업과세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금년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하여 동업기업 과세특례(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조합이나 인적회사적 성격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강제 적용할 경우 납세자에게 다소 복잡한 신제도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을 지우게 되고, 기업의 사정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음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예정임. - 합병.합자회사 등의 경우 이중과세문제가 완전히 조정됨에 따라 세부담이 경감되고, 앞으로 동업기업을 하나의 실체로 보아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게 되어 납세편의 및 과세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한편,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실질에 맞는 과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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