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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계획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감독과 2007.09.19 5p 보도자료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연구용역(금융연구원) 및 공청회(8.23) 등을 거쳐 원가산정표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카드사들이 스스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수수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8.30)하였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제기되어 온 시장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요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개선과 함께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 카드사들은 11월부터 모든 영세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영세가맹점외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며,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와는 차등화하여 인하하기로 하였음. - 카드사들의 구체적인 수수료율 인하 계획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연간 매출 48백만원 미만)인 모든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별로 2.0~2.2% 수준으로 일괄 인하할 예정임. 영세가맹점 이외의 일반가맹점도 현재 1.5~4.5% 수수료율 수준이 1.5~3.3% 수준으로 조정되어 2.5~4.2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중소형 가맹점이 2.5~3.3% 수준으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될 것임. - 체크카드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은 대손비용 및 자금조달비용 부담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1.5~4.5%)와 달리 차등화하여 1.5~2.3% 수준으로 대폭 인하될 예정임. - 이번 조치로 인해 1년내 거래실적이 있는 총 160만개 가맹점 중 약 92%인 147만 여개의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혜택을 볼 것임. 이 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현재 2.0% 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형 가맹점과 유흥.사치업종은 제외되어 수수료 인하 혜택은 대부분 영세가맹점과 중소형가맹점에게 돌아갈 것임. 가맹점별.거래카드사별로 수수료 인하폭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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