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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역발전도에 따른 '지역분류 시안' 발표
건설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09.19 5p 보도자료

정부는 9월 19일 14:30 국가균형발전위원회.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 공동 주최(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강태혁 기획단장은 2단계 균형발전의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현호 박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분류 제도화 방안"에 대한 시안을 발표하였으며, 수도권 및 지방의 자치단체장.기업인.교수 등 10명이 패널로 참석하여 토의하였다. - 234개 시.군.구별로 인구.경제.재정.복지.인프라 5대 분야, 14개 변수를 종합 고려하여 발전도에 따라 지역을 분류하였음. 234개 시.군.구별로 지표를 종합 평가하여 발전도에 따라 4그룹(낙후지역 Ⅰ, 정체지역 Ⅱ, 성장지역 Ⅲ, 발전지역 Ⅳ)으로 분류하였음.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광역지자체 단위로 동일 지역으로 분류하였음. 지역 발전도의 차이를 감안하여 수도권과 지방간 1등급을 차등 적용함. - 지역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 감면하고, 지역발전 정도가 낮은 지역의 기업에 대해 건강보험료 기업부담분(현제 월 보수액의 2.385%)을 일부 감면함. 지자체 및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분류안에 반영함. 균특법.조특법 개정으로 법제화하고, 법인세.건보료 감면 등 2단계 균형발전정책 추진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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