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9.17~27)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 제18조 제2항의 개정(7.19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율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임. - 현재 '청약철회등에따른환급금지연지급시의지연이자율고시'에서 지연이자율을 연리 24%로 고시하고 있으나, 개정법률이 지연이자율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하게 됨.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 법제의 안정성, 소비자 권익 보장 등 제반 측면을 고려하여 현 고시의 지연이자율 연리 24%를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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