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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도시환경팀 2007.09.21 2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협정으로 반환되는 용산미군기지에 국가 주도로 민족성과 역사성 등을 갖춘 기념비적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7월 13일 공포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서울시 등 협의를 거쳐 마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07년 9월 21일~10월 10일 입법예고하고, '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본체부지와 주변산재부지는 해당 부대가 소재한 동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번은 기초조사 후 고시하는 시설과 구역으로 규정하였으며,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음. - 앞으로 수립될 종합기본계획(Master Plan)에서는 용산공원의 기본컨셉과 조성방향을 정하는 한편, 그 주변지역 역시 용산공원과 조화되도록 하기 위해 주변지역 정비 및 관리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임. - 용산공원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08년도에는 기초조사 및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제공모를 실시하고, 용산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12년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여 '15년경에는 공원 일부를 국민에게 개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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