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협정으로 반환되는 용산미군기지에 국가 주도로 민족성과 역사성 등을 갖춘 기념비적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7월 13일 공포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서울시 등 협의를 거쳐 마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07년 9월 21일~10월 10일 입법예고하고, '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본체부지와 주변산재부지는 해당 부대가 소재한 동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번은 기초조사 후 고시하는 시설과 구역으로 규정하였으며,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음. - 앞으로 수립될 종합기본계획(Master Plan)에서는 용산공원의 기본컨셉과 조성방향을 정하는 한편, 그 주변지역 역시 용산공원과 조화되도록 하기 위해 주변지역 정비 및 관리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임. - 용산공원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08년도에는 기초조사 및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제공모를 실시하고, 용산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12년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여 '15년경에는 공원 일부를 국민에게 개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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