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화학업계의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지원을 위해 "화학물질 분류.표시 촉진 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12월까지 전문화 교육,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정보 제공 및 MSDS작성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고 9월 20일 밝혔다. -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 분류.표시 방법 등 교육', '국내에서 주로 유통.사용되는 화학물질 유해.위험 정보의 제공', 'MSDS 작성 지원을 위한 MSDS Editing 프로그램 구축', '포스터, 리프렛 등 홍보자료를 통한 GHS 제도 시행 홍보', '화학물질 분류.표시 세부 시행지침 마련' 등임. - 이번 대책은 경고 표지의 이중 부착, 유해.위험 정보의 혼선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GHS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이 부족하고, 화학물질 분류 정보 확인, 경고 표지의 변경 또는 MSDS의 개정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노동부 전운기 산업안전보건국장은 "GHS의 국내 정착은 국제기준에 적응력을 높임으로써 화학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안전.보건 관리 서비스기관 및 화학물질 수급업체(모기업)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비스기관의 협력 및 모기업의 협력업체 지도를 통해 GHS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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