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9월 10일~21일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석 물가 및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추석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 - 추석 성수품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제수용품 등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을 특별관리품목(21개)으로 선정하여 중점관리 중(9.10~21)임. 농.수협 등을 통해 성수품의 공급을 평상시보다 '최대 3배'까지 확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석 물가 및 수급점검반'을 편성하여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중임. - 9월 18일 기준으로, 주요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한 결과, 농축수산물 등 성수품 공급확대가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이루어지고, 주요 성수품의 전반적인 가격수준도 안정적인 모습임. 태풍과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배추.무.사과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다소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배추.무 등 단기간에 가격상승률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공급물량 외에 공급을 '추가확대'하여 조기에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추진함. - 농.수협.산림조합 등 생산자 단체 매장 및 직판장을 통해 성수품 할인판매(최대 30%)를 실시하고, 추석 성수품 수송화물자동차에 대해 도심통행제한을 완화(9.10~21 중 07~22시 도심통행 허용)하여 성수품 수송에 만전을 기하며, 원산지 표시위반.부정 농축수산물 유통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유통질서 확립을 추진(9.18까지 621건 적발)함. < 추석 연휴기간 중 민생안정대책 > - 노동부는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9.10~21)을 설정하여 체불임금 해결 및 체불근로자 생계지원 추진중이고, 중기청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600억원(2.8조원의 정책자금 중 잉여재원 활용)의 자금 지원을 추진하며,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유도(8.27~9.18 중 5억원 지급 처리)함. - 건교부는 열차.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강하고 교통안전 시책을 강화하는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하며, 복지부.식약청은 비상진료.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추석 성수품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함.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전 소비자피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속대응반'을 운영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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