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휘발유 및 LPG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배출가스 평균배출량 관리제도(Fleet Average System)의 세부내용과 경유자동차의 차기 배출허용기준(EURO-5)의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07년 9월 20일~10월 9일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09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자동차 배출가스 평균배출량 관리제도의 세부내용을 확정함으로써 제작사의 기술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경유승용차의 차기 배출허용기준으로 유럽에서 신규 도입이 확정된 EURO-5 기준을 유럽과 동일시기에 적용하기로 하였음. -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현행 Tier-Ⅱ 기준을 대체하여 한 단계 강화된 Tier-Ⅲ 기준을 차기 기준으로 도입하여 원동기 출력별로 '09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고, 자동차제작사의 인증시험 부담의 경감방안을 마련하였음. - 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될 경우, '10년에 비해 '15년에 자동차는 약 1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오염물질 배출량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약 9.5%(58천톤) 저감되어 대기개선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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