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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07.09.21 3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법률(8.3 공포)에서 위임된 사항 및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와 관련하여 금감위 인가를 신청하는 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현행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이외에, 사유발생일을 기준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회사의 범위를 B/S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로 구체화하며, 주식교환.주식이전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10%(←현행 4%) 이상 최대주주만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받도록 하여 대주주 심사 면제 범위를 확대함. - ‘금융지주회사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상장법인 30%, 비상장법인 50% 이상) 보다 낮은 수준의 주식소유로도 외국 자회사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경우(금감위 승인 필요)를 구체화하고, 자회사와 동일업종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외국 손자회사의 업종을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 전체로 확대함. -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지배관계 요건’과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PEF 등이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하며,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국내지주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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