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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7년 세제개편(안) 수정사항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07.09.20 9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9월 20일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8월 22일에 발표된 2007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하였고, 2007년도 세제개편(안)은 9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07년 세제개편안 수정사항은 의료비.교육비 공제가 적용되는 성실사업자 요건을 보완하고, 해외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추가)하며, 가업상속 사후관리요건을 보완함.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제도를 도입(추가)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즉시환급 배제를 삭제하며, 항공기발착.항행 안전용품 관세 감면 단계적 축소하고, 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감면폭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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