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의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간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초고속인터넷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한다고 20일 발표했다. - 초고속인터넷은 경제.사회생활 전반에 미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여 왔고, 품질보상기준 및 피해보상수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음. 품질평가계획의 주요 내용은, 기술적 평가지표에서는 이용속도(업로드 및 다운로드 속도), 지연시간, 손실률을 측정하고, 이용자 만족도 평가지표에서는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이용계약서 교부여부, AS 만족도, 해지전화 연결정도 등을 측정할 예정임. - 1차 품질평가는 대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대도시 지역(8개 광역시.도)은 7개 사업자가 제공 중인 20개의 서비스 상품 중에서 가입자 수가 10만 이상(‘07. 6월 기준)인 14개 상품이고, 농어촌 지역(대도시 지역이 아닌 8개도의 군지역)은 ADSL 서비스 상품을 대상으로 수행될 예정임. 2차 심층평가는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ADSL과 VDSL 서비스 상품 중 가입자 규모가 큰 상품을 선정하여 주거형태별(아파트 및 주택)로 서비스 품질을 상호 비교 평가함. - 이용자 PC에서 사업자 망을 경유하여 KIX(한국인터넷 연동노드)까지 인터넷 이용에 필요한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의 품질측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측정하며, 품질측정서버는 KIX 구간에 위치하게 되고, 이용자 PC에 자동품질측정 S/W를 설치하여 1주일 동안 매 15분 주기로 하루 최대 96회 품질을 측정하여 결과를 품질측정서버로 전송함. - 초고속인터넷 품질평가를 통해 이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건전한 서비스 품질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통신 편익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품질보장제도를 개선하고 바람직한 품질평가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통신서비스 품질평가가 시스템 차원으로 정착되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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