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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훈련연장급여 인상합니다. : 노동부, 훈련연장급여 인상 등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예고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고용보험정책팀 2007.09.21 5p 보도자료

노동부는 구직급여 수급자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시할 수 있으며(고용보험법 제51조), 수급기간이 만료되어도 최장 2년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의 70%를 지급(고용보험법 제52조, 54조)한다고 밝혔다. - 훈련연장급여 지급요건은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용이하다고 인정될 것”, “국가기술자격이 없거나 수요가 급감했을 것”,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 등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 문제점은 훈련연장급여제도 활용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며, 원인은 참가할 유인이 충분하지 않고, 40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훈련직종을 3D직종으로 제한하며, 훈련과정이 다양하지 않고 훈련시기가 특정시기(3월, 8월)에 집중되어 있고, 대상자 선정요건이 추상적임. 개선방안은 훈련연장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훈련과정 및 훈련직종 을 개선하며, 훈련직종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훈련과정 및 훈련직종 수시 지정하여 운영함. - 훈련지시 대상자 요건은 객관화, 명확화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을 경우 취업가능성에 제고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취업 가능성, 성실한 훈련 이수 등에 대한 판단은 담당자가 심층상담 등을 통해 결정토록 하고, 저소득자, 여성가장, 장애인, 비정규직 이력자, 취업과 이직을 반복하는 자, FTA무역조정으로 이직한 자 등을 최우선 고려함. 운영방법은 센터별 전문 담당자를 1명씩 지정하고, 직업안정기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제51조) 외에 개별연장급여(제52조)와 특별연장급여(제53조) 등 총 3가지이며, 각 연장급여 관련조문에서 구직급여의 연장을 규정하고, 제54조에서 연장되는 구직급여액을 기존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70으로 감액토록 규정함에 따라 동 조항을 개정하여 훈련연장급여액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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