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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낙동강 유역 쓰레기 공동 책임관리제 실시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해양보전팀 2007.09.27 8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9월 28일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낙동강 유역 소재 4개 시.도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그랜드호텔에서 "낙동강유역 해양유입쓰레기 책임관리"에 관한 MOU(협약)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MOU를 체결한 4개 시.도는 공동으로 낙동강유역 해양유입쓰레기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협의체의 세부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정해 낙동강유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됨. - "해양유입쓰레기 책임관리제"는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Polluter's Pay Principle: PPP)을 확립해 자치단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방치되었던 육상 발생 해양유입쓰레기의 문제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해결하는 정책사례가 될 것임. 금강, 영산강 등 전국 4대강으로 이 제도를 점차 확대할 계획임. - 올해 안으로 해양쓰레기에 관한 5개년 국가계획인 "해양쓰레기 국가기본계획"이 완성되면 해양으로 유입되는 모든 쓰레기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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