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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등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택지기획팀 2007.09.28 5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7월 30일 개정.공포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존치시설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토지보상금 유동성 억제를 위하여 보상금예치금액의 규모 등에 관한 사항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자족기능 관련 시설 용지를 지역에 관계없이 지구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조성(개정 전 수도권 10%, 지방 5%)하고, 지구규모, 지구면적의 20%까지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하는 우수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택지를 공급하도록 하여 공급가격을 보다 공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택지지구내 소유토지를 협의양도하고 수도권 1억원 이상, 지방권 5천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3년 이상 예치한 토지소유자에게 택지지구내 공급하는 시설용지의 50%(생활대책용지 포함) 범위 내에서 제한경쟁으로 시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금 유동성 억제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고, 존치시설물의 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법 적용의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였음.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방법을 개선(게시판 및 공보 ⇒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하여 수요자 측면을 고려하였고 장기 미매각 시설용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6개월 내에 용도변경 여부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시설용지가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험물처리시설을 협의 양도한 소유자에게 같은 용도의 시설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하거나, 사업추진 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였음. - 택지 조성원가 공개항목의 확대(7개 ⇒ 10개)에 따른 용지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 자본비용 등을 포함한 택지 조성원가 산정방법을 마련하고, 조성원가자문위원회를 조성원가심의위원회로 조정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조성원가심의시 해당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승인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참석하도록 함으로써 조성원가 심의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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