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08년 3월부터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흡연하는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석면취급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 폐암발생률이 일반근로자보다 53배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석면취급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재직자 뿐만 아니라 이직자에 대한 금연운동도 적극 추진키로 하였음. - 석면 함유 건축물 해체.제거 사업장 및 석면취급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시에 흡연금지, 경고표지 부착 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임. - 석면취급자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건소, 한국산업안전공단 등과 협력하여 해당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금연교육, 금연패치 제공 등을 추진하고, 안산의 안전공단 지역산업보건센터 등을 통해 사업장 금연사업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석면취급 작업에 종사하다 이직한 건강관리수첩 교부자에 대하여도 금연안내를 통해 사후 건강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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