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한-EU FTA 제3차 협상이 9월 17일~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었으며, 상품분야 협정문에서는 다소 진전이 있었으나 품목별 양허안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 농업분야에서는 우리 수정양허안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면서 국내적으로 민감한 품목에 대한 예외적 취급을 강조하였으며, EU측은 우리측 수정안이 아직 한미 FTA 결과와는 차이가 많다는 점에 불만을 표시하고 돼지고기, 닭고기, 주류, 낙농품, 초콜렛 등에 관심을 표명하였고, 우리측은 한미 FTA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농산물세이프가드 등 민감성 반영을 주장하고, EU측 수출보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음. - 제4차 협상(10월 15일~19일, 서울)부터는 관심 품목별로 실질적인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고, 우리측은 EU측이 우리 민감품목의 예외적 취급을 인정하는 것이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임. 위생.검역분야는 양측 입장을 병기한 통합협정문을 작성, 조문별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동물복지, 투명성 등에는 어느 정도 입장이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나, 지역화 인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필요함. - 원산지 기준과 관련하여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자국에서 기른 농산물만 특혜관세를 인정한다는 입장에 양측 의견이 접근하였고, 가공농산물은 품목별로 차별화된 논의가 필요해 합리적인 절충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함. 지리적 표시와 관련하여 EU측은 주로 위스키, 포도주의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심이 있으며, EU측이 일반 농식품까지 지리적표시 보호 범위를 확대할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 계속 관찰하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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