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07년 10월 1일 “근로소득지원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 소득지원과는 근로장려세제의 대국민 홍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부정수급혐의자 조사.사후관리 등을 담당하고, 소득관리1과는 근로소득자료제출 안내.홍보, 분석 및 현지확인 업무 등을 담당하며, 소득관리2과는 신고내용 검증 및 현지확인업무 등을 담당함. - 근로장려세제(EITC)는 일을 통해서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선진국형 복지제도로서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약 31만 가구에게 연간 최대 80만원이 지급될 예정임. - 저소득층에 근로유인을 제공하여 경제활력을 높이고, 소득파악인프라가 확충되어 사회투명성이 높아지며, 선진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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