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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의 지정,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률(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 하천관리팀 2007.10.02 10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의 지정, 우수침투저해행위 제한 및 도시침수지역의 홍수위험지도 작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률(안)”의 입법을 예고하였다. - 통상의 치수대책만으로는 도시 침수피해 방지가 곤란한 특정도시하천유역에 대하여 우수침투저해행위에 대한 행위제한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의 침수안전도를 제고하고, 홍수위험지도 작성 및 도시침수예보시설 설치 등 대피체계를 강화함. -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을 도입하여 일정규모이상의 우수침투저해행위를 제한하며, 도시하천유역에 대하여는 도시침수피해방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에 대하여는 긴급한 홍수대응시스템을 갖춤. - 종합적인 도시침수피해방지대책을 추진하여 도시침수지역의 치수안전도 제고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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