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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7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협의대상이 되는 사업미착공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마련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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