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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업체 첫 탄생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국 과학기술진흥과 2007.10.01 4p 보도자료

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인정신청 업체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하여, (주)에이비프런티어 등 총 5개사에 대해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을 발급하였다.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육성함으로써 R&D활동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임. - 이공계분야의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 개발하는 ‘연구개발’과, 이공계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으로 구분됨.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고,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으며, 조세감면 및 병역의 대체복무(전문연구요원제도) 등을 지원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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