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고, "축산폐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화 된다고 밝혔다. - 오수배출량에 따라 규제가 차등화 되어 1일 2㎥ 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 대신 정화조를 설치토록 함. - 하수처리구역 안에서의 정화조 설치.관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2천인 이상의 정화조에 대한 전문 관리인 고용의무가 폐지되고, 정화조를 증설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가 정화조 용량의 120%이내에서 200%이내까지로 완화되었음.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10㎥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물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 시설 처리수를 재이용해야 하는 의무대상을 5천㎥/일 이상(신규공공하수처리시설)으로 함. -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고, 오수처리시설제조제품의 관리가 강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