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07년 10월 1일 동일건물에서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신설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노래연습장, 음악학원 등 동일건물에서 소음을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신설하고, 신규사업장은 6개월 경과후(2008년 7월), 기존사업장은 2년경과 후(2010년 1월) 부터 시행함. -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중 낮 시간대의 시작시각을 오전 8시에서 오전 7시로 조정하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대표자 변경신고를 완화(30일이내 신고)하며,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특정공사의 신고 행정기관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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