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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동일건물내 소음다량 발생사업장 소음기준 마련 추진
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2007.10.01 17p 보도자료

환경부는 ‘07년 10월 1일 동일건물에서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신설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노래연습장, 음악학원 등 동일건물에서 소음을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신설하고, 신규사업장은 6개월 경과후(2008년 7월), 기존사업장은 2년경과 후(2010년 1월) 부터 시행함. -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중 낮 시간대의 시작시각을 오전 8시에서 오전 7시로 조정하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대표자 변경신고를 완화(30일이내 신고)하며,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특정공사의 신고 행정기관을 명확히 함.